|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
| 소요시간 | 5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별지 제7호서식] 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
| 관련서식 | |
|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특수의료장비 양도, 폐기, 사용중지 통보를 하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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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3.06 15: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