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
| 소요시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별지 제1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
| 관련서식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하고자 할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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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3.06 14: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