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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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이전 변경 3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별지 제5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부품 교체 또는 수리, 이전의 경우)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 (시설 변경, 이전의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할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
| 관련서식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 3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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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3.06 14: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