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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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별지 제2호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
| 관련서식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사유 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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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3.06 14: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