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
| 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고서
- 개설등록증(원본)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수인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자격 | 치과기공소 개설자 |
| 관련서식 | |
| - 치과기공소를 양도 양수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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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24 09: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