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
| 소요시간 | - 폐업, 그밖의 등록사항 변경 : 즉시 - 개설 장소 변경 : 2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고서
- 개설등록증(원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 |
| 관련서식 | |
|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페업 또는 등록사항이 변경 될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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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24 09: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