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 [보건]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7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별지 제5호서식]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관련서식
   미리보기
-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최종수정일 : 2025.03.06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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