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원)시술소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보건]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신고서
- 신고증 원본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안마(원)시술소 개설자
관련서식
- 개설된 안마시술소 휴업, 페업, 재개업을 원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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