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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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고서
- 신고증 원본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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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안마(원)시술소 개설자 |
| 관련서식 | |
| - 개설된 안마시술소 휴업, 페업, 재개업을 원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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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24 09: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