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
| 소요시간 | 5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고서
- 개설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자변경 : 자격증 사본, 양도양수서, 안마시술소에 개설에 관한 의견서 ○ 장소이전, 구조변경 : 내부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 종사안마사 변경 : 자격증사본 |
| 수수료 | 50,000원 |
| 신청자격 | 안마(원)시술소 개설자 |
| 관련서식 | |
| - 개설된 안마시술소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 |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