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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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5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고서
- 안마사인 자격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안마시술소에 개설에 관한 의견서 신청서 |
| 수수료 | 6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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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안마사자격증 소지자 |
| 관련서식 | |
| -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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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24 09: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