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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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청서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의 안경사면허증 - 시설 및 장비개요서(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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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안경사면허증 소지자 |
| 관련서식 | |
| -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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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24 09: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