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보건]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신청서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인의 안경사면허증
- 시설 및 장비개요서(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수수료 10,000원
신청자격 안경사면허증 소지자
관련서식
   미리보기
-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최종수정일 : 2024.07.24 0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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