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 소재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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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
| 관련서식 | |
|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경 또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 겸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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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3.06 14: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