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
| 소요시간 | 허가 5일, 지정 1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청서
-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지참 |
| 수수료 | - 마약류 도매업자 변경허가 15,000원
- 마약류 관리자 변경지정 14,000원 |
| 신청자격 | 허가 또는 지정 받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사 |
| 관련서식 | |
| "-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신청 사항을 변경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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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24 09: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