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
| 소요시간 | 허가 :25일, 지정 : 2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약사 면허증 사본 - (마약류관리자 지정이 경우) 약사 면허증 사본 - 신분증 지참 |
| 수수료 | - 허가 : 35,000원
- 지정 : 14,000원 |
| 신청자격 |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사 |
| 관련서식 | |
| - 마약류취급자 허가 또는 지정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
|
최종수정일 : 2024.07.24 09: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