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 [보건]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7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신청서
- 허가증 또는 지정서
- 신분증 지참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허가 또는 지정 받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사
관련서식
   미리보기
- 마약류취급자 폐업, 휴업, 재개업의 (20일이내 신청)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최종수정일 : 2024.07.24 0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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