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
| 소요시간 |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청서
- 검진기관 지정서 원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자격 | 검진기관지정된 의료기관 개설자 |
| 관련서식 | |
| -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지정취소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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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24 09: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