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 지정 취소 [보건]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즉시(근무시간 내3시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신청서
- 검진기관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검진기관지정된 의료기관 개설자
관련서식
   미리보기
-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지정취소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최종수정일 : 2024.07.24 09: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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