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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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7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고서
- 응급장비 설치 사실확인 가능 서류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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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등 |
| 관련서식 | |
| - 사용본거지 시·군·구청장에게 응급장비 설치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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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24 09: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