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
| 소요시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청서
- (차령연장 신청의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1부 -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의 경우)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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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구급차등 운용자 |
| 관련서식 | |
|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의 차령을 연장 또는 차령연장 신청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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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3.07 16: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