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 [보건]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3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신고서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확인증
- 부착용 통보(신고) 확인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구급차등 운용자
관련서식
   미리보기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최종수정일 : 2025.06.09 0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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