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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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고서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확인증 - 부착용 통보(신고) 확인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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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구급차등 운용자 |
| 관련서식 | |
|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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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6.09 09: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