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필증,신고필증,부착용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서 [보건]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3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신청서
-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 (잃어버린 경우)분실 사유서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구급차등 운용자
관련서식
   미리보기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부착용 통보필증,신고필증,부착용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7항

최종수정일 : 2025.03.07 16: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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