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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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청서
-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또는 부착용 신고확인증 - (잃어버린 경우)분실 사유서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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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구급차등 운용자 |
| 관련서식 | |
|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부착용 통보필증,신고필증,부착용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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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3.07 16: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