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구청) |
---|---|
소요시간 | 11일 이내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
|
수수료 | 1,000원
|
신청자격 |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자 |
관련서식 |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최종수정일 : 2021.02.03 11: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