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 [인허가]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관할구청 민원실)
소요시간 5일 이내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허가취소처리
구비서류 ㆍ 도로점용허가증
ㆍ [서식 48]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ㆍ [별지 제32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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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도로법」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수정일 : 2024.02.20 17: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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