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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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이내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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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승계인 |
관련서식 | |
1.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최종수정일 : 2020.09.29 11: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