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관할구청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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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이내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허가처리 - 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ㆍ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
ㆍ [서식 26]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ㆍ [서식 25]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
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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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
관련서식 |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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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0 17: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