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변경, 연장 신청 [인허가]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관할구청 민원실)
소요시간 5일 이내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허가처리 - 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ㆍ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
ㆍ [서식 26]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ㆍ [서식 25]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수수료 1,000원
신청자격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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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최종수정일 : 2024.02.20 17: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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