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일시, 계속)허가 신청 [인허가]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관할구청 민원실)
소요시간 일시 2일, 계속 7일(5일_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서 협의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 허가처리 - 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ㆍ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ㆍ 설계도면(전자도면)_사업계획서 포함
ㆍ 위치도 및 현장사진
ㆍ 신고할 도장(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영문 또는 한글 성명의 도장)

수수료 1,000원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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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114조(벌칙) 제6호, 제72조)
※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시행령」제117조제2항제1호)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 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3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2.20 17: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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