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대한노인회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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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4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노인지회) – 검토 및 확인(구청 가정복지과) - 완료 |
구비서류 | -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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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관련서식 | |
•이 민원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시설의 종류 또는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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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5.31 10: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