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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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7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허가증 1부
- 양도ㆍ양수 증명서류(양도의 경우만 해당) -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의사 진단서 |
| 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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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 하려는 자 |
| 관련서식 | |
| - 의약품판매업 지위승계를 하고자 할경우 신청하는 민원업무 입니다.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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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9.29 16: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