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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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7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장임대차계약서 - 대표자의 전문의 진단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시)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 |
| 수수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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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의약품 도매상을 허가받으려는 자 |
| 관련서식 | |
| - 의약품도매상을 하고자 할경우 신청하는 민원업무 입니다.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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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9.29 16: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