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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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7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청서
- 신분증 |
| 수수료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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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각 업소 대표자 |
| 관련서식 | |
| - 약국 개설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덕양구보건소 - 약국, 의약품판매업 ☏ 031-8075-4017 - 안전상비의약품 ☏ 031-8075-4017 일산동구보건소 -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 031-8075-4099 일산서구보건소 - 약국, 의약품판매업 ☏ 031-8075-4168 - 안전상비의약품 ☏ 031-8075-4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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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9.29 16: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