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도매상, 안전상비의약품)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보건]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7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수수료 2,000원
신청자격 각 업소 대표자
관련서식
   미리보기
- 약국 개설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덕양구보건소
- 약국, 의약품판매업 ☏ 031-8075-4017
- 안전상비의약품 ☏ 031-8075-4017

일산동구보건소
- 약국, 의약품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 031-8075-4099

일산서구보건소
- 약국, 의약품판매업 ☏ 031-8075-4168
- 안전상비의약품 ☏ 031-8075-4222

최종수정일 : 2025.09.29 16: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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