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관할구청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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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일시 2일(2일), 계속 7일(4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허가처리 - 완료 |
구비서류 |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설계도면(도로점용 계획도 포함)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신고할 도장(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영문 또는 한글 성명의 도장) |
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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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이 민원은 「도로법」 제61조1항에 따라 도로·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들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72조, 제114조제6호) ※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법 시행령」제117조제2항제1호)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 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제3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최종수정일 : 2022.12.08 1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