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등 신고 [보건]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Fax 제출
소요시간 3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신고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명서 사본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관련서식
   미리보기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의료기관이 아닌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출장검진, 기관 및 사업장 내 근로자 검진 모두 신고
-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최종수정일 : 2025.03.07 16: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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