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Fax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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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 3일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 구비서류 | - 신고서
-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명서 사본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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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 관련서식 | |
|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의료기관이 아닌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출장검진, 기관 및 사업장 내 근로자 검진 모두 신고 -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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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3.07 16: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