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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이스산업, 방송영상산업과 더불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기업지원 공공기관, 대학과 기업인 단체가 힘을 모아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가. 신청기간 : 2021. 8. 30.(월) ~ 2021. 9. 17.(금) (※기한준수)

나. 신청대상(제조업)
- 관내 본사 또는 주공장 소재 제조기업으로 공장등록업체
- 관내 제조기업 중 공장등록이 안 된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다. 사업내용 : 기반시설,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작업환경 개선

라. 재원비율 : 도비35%, 시비35%, 자부담30%(10인 미만의 영세기업 자부담 20%)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음

마.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시설물유지동의서, 임대인(건물주) 동의서, 건축물대장
- 사업비산출내역서(설계내역서, 견적서 등)
- 개인정보동의서 및 법위반사실여부확인서
- 기타증빙(붙임4 참고)

바. 제출방법 : 기업지원과 방문, 우편, e-mail(wyeonl@korea.kr) 접수(전자문서형태로 날인 후 한글파일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5층(주교동, 현대빌딩)

사. 참고사항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제외
- 최근 5년 수혜기업 지원 제외
-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 부담
- 법위반 기업 제한 및 페널티 적용

아. 문 의 : 고양시청 기업지원과(☎031-8075-3569)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작성서식1)사업계획서 등 1부.
3. (작성서식2)개인정보동의서 및 법위반사실여부확인서 1부.
4. (참고사항)심사기준 1부. 끝.
콘텐츠 관리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8075-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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