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당시 결정된 청사확정과정의 시장 월권 권력남용 조사 신청

현황 및 문제점

이재준 전 시정부의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신청사 부지선정’의 위법·부당함 이다. 조례 제정부터서 시장이 부지선정위원을 자기 사람으로 모두 위촉하고 그들이 결정을 하도록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시장에게 전권을 주는 비민주적, 비합리적 엉터리 조례를 만들어 주었지만 전임 이 시장은 이 조례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설치 및 기능)에서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재준 시장은 ‘여론조사, 시민투표, 선정위원회의 시민참여, 시의회 의결’ 등 일체의 시민의견 수렴행위를 하지 않았다.

부지선정에 있어서의 민의(民意)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양시는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민의를 수렴한바 있지만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와는 달리 전혀 민의를 반영하지 않았다. 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선정위원회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주었는데 이 중 시 공무원 6명과 자당의 시의원 3명 등 9명이 친위부대이고, 외부인사 8명을 위촉하였으나, 전혀 전문성이 결여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자기 사람들로 형식만 갖춘 선정위원들이었다.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인 9명이 참석하여 이 중 5명이 찬성하면 입지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다. 여타 많은 위원회 경우 당연직인 공무원들은 의결권이 없으나 이 조례에는 이를 규정하지 않아 시 공무원과 자당의 시의원만으로도 시장 의중의 부지선정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입지선정 당일 시의원 3인이 주교동 공용주차장 인근 부지를 선정하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원장(제1부시장)의 의사봉을 빼앗아 회의장 밖으로 나온 사이 의사봉 대신 주먹을 내리치며 통과를 시켰다.

이에 시의원 31명 중 84%인 26명이 입지선정 무효를 선언하며 “신청사부지는 대곡역세권 일원으로 가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며칠 후 시의원 22명이 시의회에서 정식 결의를 하여 결의서를 이재준 시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무엇보다도 입지선정기준인 접근성, 균형성, 확장성(미래성), 경제성, 실현성 등 6개항목을 보더라도 모든 평가에서 시의원과 시민 85%가 희망하는 대곡역세권 일원이 탁월한 입지조건을 갖고 있지만 시장 의중이 실은 곳을 밀실과 야합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시민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적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정당한 조사와 부지선정과정과 매입과정까지도 조사하길 기대합니다


개선사항
이재준의 월권 파악
이재준 권력남용에 대한 제재
시의회 무시한 것
이재준이 신청사 부지 위원회 결정 무시하고 100억이상 집행한것
기대효과
정당한 시정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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