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을기업 개념
목적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 존해는 유무형의 자연적 · 문화적 · 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추진근거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사업시행 : '11년 ~ )
2) 설립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
농촌 지역은 '읍 · 면'
도시 지역은 '구'
3) 지원내용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원 지원
사업운영비, 교육 및 컨설(사업운영비 : 최소 2회 분할 지급)
- 1차 년도 : 50,000천원(별도 자부담 1천만원 이상) _ 신규 선정
- 2차 년도 : 30,000천원(별도 자부담 6백만원 이상) _ 1차 년도 사업성과재심사 선정
- 3차 년도 : 20,000천원(별도 자부담 4백만원 이상) _ 고도화 사업
4) 신청방법
해당 시 · 군에 접수 → 시 · 도 심사 · 행안부 지정
매년 10월 전후로 신규 마을기업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