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개요 및 내용

1) 협동조합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영리법인)

2) 사업범위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3) 의결권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

4)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 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5) 가입 · 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6) 배당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7) 협동조합의 유형

(사업자, 소비자, 직원,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8) 협동조합 설립 절차
  • ①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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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정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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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설립동의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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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창립총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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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창립총회 의결
  • 출석 1/2, 찬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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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설립 신고
  • 시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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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사무인수 인계
  • 발기인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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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출자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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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설립 등기
  •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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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⑩ 협동조합
  • 법인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