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
조합원은 출자 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사업자, 소비자, 직원,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5인 이상
출석 1/2, 찬성 2/3
시 · 군
발기인 → 이사장
등기소
법인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