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관서로 승인된 전국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망일 부터 1개월 이내
단, 위 서류 제출 불가시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사망 인우증명서 1통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사망시각부터 24시간후 신고가능)
(단위:원)
구분 | 부과금액 |
---|---|
7일 미만 | 10,000 |
1개월 미만 | 20,000 |
3개월 미만 | 30,000 |
6개월 미만 | 40,0000 |
6개월 이상 | 50,0000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
남편이나 처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정해진 기간 없음
혼인신고서 1부(당사자 쌍방과 만 20세 이상의 증인 2인 연서 날인)
혼인 당사자
혼인적령: 남·여 만 18세 이상
부모의 동의 필요
후견인 동의 필요
최종수정일 : 2019-11-20 16: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