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규정

색상 사용금지규정 Incorrect Usage

고양시 심볼마크는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음은 사용금지 예를 설명한 것이므로, 색상이나 형태가 항상 일관성있게 표현되어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해서는 안된다.아래와 같이 잘못된 사용은 개성과 임팩트를 약하게 하고 식별성을 저하시켜 잘못된 고양시의 이미지를 부여한 것으로 식별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절대 사용을 금지한다.

색상 사용금지규정 Incorrect Usage (하단설명)
  • 심볼마크의 비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심볼마크의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심볼마크의 복잡한 패턴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심볼마크의 좌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심볼마크 간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심볼마크 내부에 테두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심볼마크 주변에 테두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심볼마크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것을 금지한다.
  • 심볼마크에 독특한 조형으로 감싸는 것을 금지한다.
  • 심볼마크를 가독성이 떨어지는 색상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심볼마크를 복잡한 패턴 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로고타입 사용금지규정 Incorrect Usage

로고타입 사용금지규정 Incorrect Usage (하단설명)
  • 로고타입의 비례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로고타입에 임의로 효과를 주는 것을 금지한다.
  • 로고타입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로고타입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로고타입의 색상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로고타입에 테두리로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로고타입에 그림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로고타입에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로고타입에 독특한 조형으로 감싸는 것을 금지한다.
  • 로고타입을 색상 위에 테두리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로고타입을 가독성이 떨어지는 색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로고타입을 패턴 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그니처 사용금지규정 Incorrect Usage

시그니처 사용금지규정 Incorrect Usage (하단설명)
  • 시그니처의 색상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시그니처의 비례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시그니처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시그니처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시그니처를 테두리로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시그니처의 최소공간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시그니처에 임의로 효과를 주는 것을 금지한다.
  • 시그니처를 독특한 조형으로 감싸는 것을 금지한다.
  • 시그니처를 색상 위에 테두리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시그니처를 가독성이 떨어지는 색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시그니처를 패턴 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최종수정일 : 2021-07-08 16:5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