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니춰 사용시 주소나 기타 문구 등의 요소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표시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써 시각적 요소를 저해하지 않고 효과적인 표현이 되도록 심볼마크와 로고타입을 가장 합리적이고 조화롭게 하기 위한 배치공간을 규정한 것이다.
최종수정일 : 2021-07-08 16: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