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노인사회활동(노인일자리)지원사업
1) 사업목적 및 법적근거
- 사업목적 :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제공하여 소득보충,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수행기관 : 고양시니어클럽 등 8개 수행기관
- 사업기간 : 9개월(시장형 등 일부사업 연중)
- 활동비(급여) : 매월 22만원/1인(시장형은 사업단 별 상이)
- 부대비용 : 1인당 140천원(단, 연중사업 160천원)
- 중점방향
- 사회적 가치가 높은 공익활동사업 유관 부서 협업 역점 추진
- 공익활동 연중사업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강화
- 지속 가능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개발?육성
- 「이음플러스」를 통한 친근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홍보 강화
3) 사업비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비 표이며 합계(천원), 내시예산, 시비추가 정보 제공
합계 (천원) |
내시예산 |
시비추가 |
국비(50%) |
도비(7.5%) |
시비(42.5%) |
7,118,448 |
3,516,180 |
527,427 |
2,988,753 |
86,088 |
4) 사업량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량 표이며 합계(명), 공익활동, 시장형(연중) 정보 제공
합계 (명) |
공익활동 |
시장형(연중) |
노노케어 |
취약계층 (연중or9개월) |
공공시설 (9개월) |
경륜전수 (9개월) |
제조판매형 |
공동작업형 |
전문서비스형 (9개월) |
인력파견형 |
연중 |
9개월 |
3,374 |
506 |
155 |
115 |
1,742 |
156 |
93 |
239 |
168 |
200 |
주요내용
1) 참여대상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량 표이며 합계(명), 공익활동, 시장형(연중) 정보 제공
구분 |
자격 |
공익활동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사업단 |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2) 선정기준
- 공익활동 분야 : 100점 만점 산정
- 소득인정액(60점) : 저소득 우선
- 세대주형태(15점) : 노인 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 참여경력(5점) : 당해년도 신규신청 우선
- 활동역량(20점) : 보행능력, 의사소통
- 시장형(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분야 : 90점 만점
- 경력(40점) : 관련 유사 자격증 소지자, 종사 경험자 우선
- 세대주형태(20점) : 노인 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 담당자 종합의견(30점) : 적극성 및 수행능력 등
- 시장형(전문서비스형) 분야 : 100점 만점
- 경력(40점) : 관련 유사 자격증 소지자, 종사 경험자 우선
- 세대주형태(20점) : 노인 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 기초연금 수급여부(10점) :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 담당자 종합의견(30점) : 적극성 및 수행능력 등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단,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 가능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은 제외)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은 제외)
3) 활동조건 : 활동시간 월 30시간 / 활동비 월 22만원(단, 시장형 분야 사업단 별 상이)
4) 근무실태 파악
- 참여자 근무관리대장 및 월간 업무일지 매일 체크
- 새누리시스템(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합 전산망)을 통해 참여자, 급여, 사업현황을 총괄 관리
최종수정일 : 2022-01-11 18: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