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시행배경

대상차량

10 가 0000
  •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리스 및 렌터카 포함)
  • 승용차 식별방법 : 차량번호판 기호의 ’01~69’는 승용차임

제외차량

참여요일

월~금요일 중 시민 스스로 참여요일 결정(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참여 및 신청방법

  1. 1. 참여신청

    차량소유자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

  2. 2. 신청서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인터넷

  3. 3. 참여등록 및 수정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참여등록 및 전자태그수령

  4. 4. 승용차요일제 준수

    참여신청자

  5. 5. 전자태그 부착

    차량소유자
    부착방법 : 운전석 앞면유리창 하단 내부

참여혜택

최종수정일 : 2018-11-30 13: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