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 중 시민 스스로 참여요일 결정(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지참물 : 본인신청시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자동차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 (그 외 참고사항 : 차량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차량소유자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인터넷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참여등록 및 전자태그수령
참여신청자
차량소유자
부착방법 : 운전석 앞면유리창 하단 내부
시설물 범위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상인 승용차요일제를 운영하는 시설물(20% 감면)
최종수정일 : 2018-11-30 13: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