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및 LPG엔진 개조 비용을 지원
2) 경유차 저감장치 장착 및 LPG엔진 개조 절차
- 1단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감사업 대상여부 확인 및 저감수단 선택
(한국자동차환경협희 ☎1544-0907)
- [특정 경유차 소유자]
- 2단계
- 배출가스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소유자 및 제작사]
- 3단계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개조
- [소유자 및 제작사]
- 4단계
-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 [소유자]
- 5단계
- 6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