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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차) 신청

고양시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경영환경 개선사업(2차)를 진행합니다.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은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고양시 내 창업 3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별표1]에 해당

2. 사업내용: 소상공인의 점포 시설개선 비용 지원

3. 지원금액: 시공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지원(1인 당 최대 300만원 한도)

4. 접수기간: 2023. 5. 10.(수) ~ 5. 19.(금) 24:00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견적서 금액은 업체 견적 후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며, 추후 서류제출시 입력 금액과 다를 경우 감점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교육 수강 여부는 ***신청일 기준*** 수료시간을 입력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