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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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Q1 분실신고한 여권상에 유효한 비자가 있을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하나요?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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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된 여권이 위조,변조되어 테러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각 나라는 분실여권상에 있는 비자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일반적이므로,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여권상의 비자를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분실신고된 여권상의 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경우, 동 다시 찾은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면 단기간 내에 비자를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여권 Q2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에 비자가 있는 경우? 열기 닫기
- A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비자사용여부는 각국의 대사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가능하며 구여권과 신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 여권 Q3 사증여백 없는경우 열기 닫기
- A 2021.12.21. 차세대여권 면수가 58페이지로 증가하면서 사증추가가 없어졌습니다. 사증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 Q4 여권접수는 점심시간에 가능한가요? 열기 닫기
- A 점심시간에도 2교대(11:40~13:40)로 접수창구를 운영하므로 가능하나 혼잡하오니 가급적 점심시간에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Q6 여권접수시에 신원미회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열기 닫기
- A 여권을 처리하는 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경찰청 신원조회 망과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신원조회가 이루어 집니다. 신원미회보란 실시간으로 조회되는 신원사항이 회보가 안된 것으로 공문서로 다시 신원조회를 합니다. 특이사항이 없을시는 3~4일 후에 정상적으로 회보되어 여권제작이 진행되어 회보일로부터 4일후에는 여권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고양시여권민원실에서 문자를 발송하오니 안내대로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이 있을때는 담당 경찰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완하야야 여권발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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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여권과 덕양·일산여권팀(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