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닫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여권

자주찾는질문안내

자주찾는 질문을 모아서 안내해주는 게시판 입니다

전체

9건 (1 / 1page)

여권 Q1 분실신고한 여권상에 유효한 비자가 있을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하나요? 열기 닫기
A 분실신고된 여권이 위조,변조되어 테러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각 나라는 분실여권상에 있는 비자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일반적이므로,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여권상의 비자를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분실신고된 여권상의 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경우, 동 다시 찾은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면 단기간 내에 비자를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권 Q2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에 비자가 있는 경우? 열기 닫기
A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비자사용여부는 각국의 대사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가능하며 구여권과 신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여권 Q3 사증여백 없는경우 열기 닫기
A 2021.12.21. 차세대여권 면수가 58페이지로 증가하면서 사증추가가 없어졌습니다. 사증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Q4 여권접수는 점심시간에 가능한가요? 열기 닫기
A 점심시간에도 2교대(11:40~13:40)로 접수창구를 운영하므로 가능하나 혼잡하오니 가급적 점심시간에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Q5 주소지에서만 여권을 처리하나요? 열기 닫기
A 여권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Q6 여권접수시에 신원미회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열기 닫기
A 여권을 처리하는 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경찰청 신원조회 망과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신원조회가 이루어 집니다. 신원미회보란 실시간으로 조회되는 신원사항이 회보가 안된 것으로 공문서로 다시 신원조회를 합니다. 특이사항이 없을시는 3~4일 후에 정상적으로 회보되어 여권제작이 진행되어 회보일로부터 4일후에는 여권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고양시여권민원실에서 문자를 발송하오니 안내대로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이 있을때는 담당 경찰청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완하야야 여권발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권 Q7 여권상의 영문성명은 변경할 수 있나요? 열기 닫기
A 여권 성명은 원칙적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나 출입국사실이 없는 경우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변경할수 있고 출입국이 있는 상태에서 변경을 원할시에는 사유를 첨부 제출하며 사안에 따라 고양시 여권민원실 및 외교통상부 여권과의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권 Q8 여권의 기간연장제도가 폐지되었다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열기 닫기
A 기간연장제도는 2008.6.28.이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여권 Q9 질문 기존여권을 전자여권으로 교체하여야 하나요? 열기 닫기
A 기존여권도 계속 유효하므로 전자여권이 발급개시되더라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굳이 교체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당수의 국가에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니 잔여기간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여권법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반납하고 새로운 여권으로 발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정의 수수료는 납부하신 후 절차에 따라 전자여권으로 새로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여권과 덕양·일산여권팀(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