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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Q1 차령초과 말소할수 있는 자동차별 차령은? 열기 닫기
A 차령은 다음과 같으며 등록증상 최초등록일 기준 차령이 경과하여야 말소 할수 있음.

차령9년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8년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예시) 99.1.1일 등록된 승용자동차 → 2008.1.1일이 경과하면 차령초과 접수할수 있음.
자동차 Q2 자동차가 없는 경우 차령초과 말소를 할수 있는지요? 열기 닫기
A 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폐차장에서 "입고확인서" 및 "폐차인수증" 발급이 불가능으로 차령초과 말소를 할수 없으며, 도난말소 멸실말소를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Q3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정비공장에 입고되어 수리 중인 차량에 대하여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열기 닫기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제2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 의무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 Q4 도난차량의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또 도난신고사실확인원에 도난신고를 한 일자와 실제로 도난당한 일자가 다른 경우 어느 일자를 인정하나요? 열기 닫기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제2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을 서류로써 입증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 이후부터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도난신고사실확인원은 자동차 도난 사실에 대한 경찰의 확인서류이기 때문에 실제 도난일자가 아닌 도난신고일자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자동차 Q5 보험 만기일이 공휴일이라서 보험 갱신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첫 영업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휴일 기간 중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도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열기 닫기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은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공휴일 기간에도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기일이 공휴일이었다는 이유로 해당기간 동안 미가입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조하는 것이 되며, 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에 미리 보험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Q6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만으로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나요? 열기 닫기
A 자동차는 차량말소등록일까지 의무보험가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동법 제58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 의뢰된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폐차인수증명서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폐차인수일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감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폐차 및 말소등록을 목적으로 폐차장에 입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만으로는 차량의 재출고 후 운행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과태료의 감면 기준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차량이 전손(전소)되어 더 이상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의 입고일자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감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Q7 사기사건에 의해 수배된 차량은 수배된 상태지만 도난신고는 하지 못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열기 닫기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관청에서 확인 등을 통하여 명백히 당해 자동차가 앞으로는 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 Q8 자동차의무보험 대상 차량이 자동차세미납 등으로 번호판 영치시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열기 닫기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당해 차량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의무보험에의 가입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동차 Q9 보험회사가 책임보험 가입을 거부하여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소유자는 미가입 과태료의 감액 사유가 되나요? 열기 닫기
A 당해 자동차는 도로운행이 가능하므로 과태료 면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과태료처분을 한 행정관청(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Q10 운행하지 않고 집에 세워둔 차에도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열기 닫기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는 경우 및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면제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귀 질의 건의 경우는 의무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