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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감면 재산세 환급 안내입니다.
- 세정과 2020.12.28 11:29:44 조회수: 1539
- 전화번호 : 031-8075-224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감면 재산세 환급 안내입니다.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
▣ 대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신청시기 및 환급 : 2021년 1월 중
▣ 감면내용 : 2020년 해당 부동산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면 (최대 50%)
▣ 신청문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시청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 토지재산세팀(해당동 담당자)
▣ 신청방법 : 비대면 접수(해당동 담당자 통화 후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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