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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장항동 이마트에브리데이)
- 중소상공인 2019.01.18 15:26:16 조회수: 412
- 전화번호 : 031-8075-355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준대규모점포(장항동 이마트에브리데이)의 개설계획을 첨부와 같이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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