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 기업지원과 2021.08.30 10:01:40 조회수: 832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가. 신청기간 : 2021. 8. 30.(월) ~ 2021. 9. 17.(금) (※기한준수)
나. 신청대상(제조업)
- 관내 본사 또는 주공장 소재 제조기업으로 공장등록업체
- 관내 제조기업 중 공장등록이 안 된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다. 사업내용 : 기반시설,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작업환경 개선
라. 재원비율 : 도비35%, 시비35%, 자부담30%(10인 미만의 영세기업 자부담 20%)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음
마.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시설물유지동의서, 임대인(건물주) 동의서, 건축물대장
- 사업비산출내역서(설계내역서, 견적서 등)
- 개인정보동의서 및 법위반사실여부확인서
- 기타증빙(붙임4 참고)
바. 제출방법 : 기업지원과 방문, 우편, e-mail(wyeonl@korea.kr) 접수(전자문서형태로 날인 후 한글파일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5층(주교동, 현대빌딩)
사. 참고사항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제외
- 최근 5년 수혜기업 지원 제외
-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 부담
- 법위반 기업 제한 및 페널티 적용
아. 문 의 : 고양시청 기업지원과(☎031-8075-3569)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작성서식1)사업계획서 등 1부.
3. (작성서식2)개인정보동의서 및 법위반사실여부확인서 1부.
4. (참고사항)심사기준 1부. 끝.
가. 신청기간 : 2021. 8. 30.(월) ~ 2021. 9. 17.(금) (※기한준수)
나. 신청대상(제조업)
- 관내 본사 또는 주공장 소재 제조기업으로 공장등록업체
- 관내 제조기업 중 공장등록이 안 된 경우: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제조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다. 사업내용 : 기반시설,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작업환경 개선
라. 재원비율 : 도비35%, 시비35%, 자부담30%(10인 미만의 영세기업 자부담 20%)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음
마.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시설물유지동의서, 임대인(건물주) 동의서, 건축물대장
- 사업비산출내역서(설계내역서, 견적서 등)
- 개인정보동의서 및 법위반사실여부확인서
- 기타증빙(붙임4 참고)
바. 제출방법 : 기업지원과 방문, 우편, e-mail(wyeonl@korea.kr) 접수(전자문서형태로 날인 후 한글파일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5층(주교동, 현대빌딩)
사. 참고사항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제외
- 최근 5년 수혜기업 지원 제외
-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 부담
- 법위반 기업 제한 및 페널티 적용
아. 문 의 : 고양시청 기업지원과(☎031-8075-3569)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작성서식1)사업계획서 등 1부.
3. (작성서식2)개인정보동의서 및 법위반사실여부확인서 1부.
4. (참고사항)심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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