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 개요 및 내용
1) 협동조합 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영리법인)
2) 사업범위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
3) 의결권
출자 규모와 무관하게 1인1표제
4)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 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5) 가입 · 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6) 배당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7) 협동조합의 유형
(사업자, 소비자, 직원,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8) 협동조합 설립 절차
- ① 발기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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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 ② 정관 작성
- ③ 설립동의자 모집
- ④ 창립총회 공고
- ⑤ 창립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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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1/2, 찬성 2/3
- ⑥ 설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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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⑦ 사무인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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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 이사장
- ⑧ 출자금 납입
- ⑨ 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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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 ⑩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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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여
최종수정일 : 2018-12-10 17: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