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및 건축물 하자보증보험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안내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건축물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 필요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인터넷(홈페이지)으로 공개하여 구민들께서 구청을 방문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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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구청 건축과 건축팀 (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건축물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에 필요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인터넷(홈페이지)으로 공개하여 구민들께서 구청을 방문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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