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이혼신고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구청)
인터넷URL http://인터넷 신고 불가
소요시간 10일 이내(사건별로 상이)
처리절차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구비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이혼신고서 1부
- 이혼 확인서등본 1부
* 협의의 경우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 재판의 경우 : 이혼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서 각 1부
수수료
신청자격 신고의무자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 재판이혼 : 소제기자, 조정신청인 또는 그 상대방
관련서식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 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신고
* 재판이혼 : 판결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 기간경과시
*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 과태료 납부의무자 : 신고의무자
- 과태료 부과 기준(대법원규칙 제1411호)
- 숙려기간제도
*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는 3개월
*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는 1개월

최종수정일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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